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9214 선고일 2010.01.19

법인이 무상증자와 현금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배당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금액이 상당한 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호증 내지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 말미에 ’그리고 유상ㆍ무상증자에 따른 자 기자본비율 증가, 부채비율 개선, 타인자본 의존도 개선 및 단기차입금 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들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