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징수업무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수익이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국립공원의 관리 및 보전에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의 하나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이를 국가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차료 징수업무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수익이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국립공원의 관리 및 보전에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의 하나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이를 국가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내역서 각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서 각 ‘취소청구 대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