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진척도와 상관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에도 상당기간 공사가 진행되다 역무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실제로 역무제공일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에 해당함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진척도와 상관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에도 상당기간 공사가 진행되다 역무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실제로 역무제공일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24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8쪽 17째 줄의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부분을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