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매각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증권업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 부과함
상장 후 매각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증권업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 부과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0.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증여세 118,28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면 제20행, 제3면 제18행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1)’는 ‘구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6조 제4항 제1호’로 고치며, 제7면 제7 내지 10행은 별지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등록 후 2년간 매각이 제한되는 이 사건 주식의 경우에도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상장일등으로부터 3월로 하여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인 재산의 가액이나 주식의 평가가액은 거래가능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법원칙을 넘는 확대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익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규정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즉, 상장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자산의 순증으로 보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제한 여부는 과세요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경우 매각이 가능하게 된 무렵의 주가는 정산일 기준 주가의 10분의 1에도 마치지 못하는데도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당해 주식의 증여나 유상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상장 후 일정시점인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산기준일 이후의 주가등락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