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에 대해 증빙에 의해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8822 선고일 2010.01.27

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원고 등에 대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 및 약식명령결정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 필요경비 중 캐롯구입비 인정될 뿐이고, 그 외에 게임장의 가입비 및 영업시설비, 인건비, 광고물인쇄비을 지출하였다는 증거들이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0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