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정 임원이 주식매입선택권에 행사에 따라 법인이 손실을 입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8617 선고일 2009.12.15

주식매입선택권의 계약과 행사는 구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고, 그결과 원고회사가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5.19.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61,853,17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3면 8행 ‘조세제한특례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쳐 쓴다. 󰊲 4면 하 3행 ‘제8조’를 ‘제8호’로 고쳐 쓴다. 󰊳 7면 하 1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비과세특례가 주어짐과 아울러 법인세법 제52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바, 장중영과 박찬호는 각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 법 제15조에 의한 과세특례가 배제되어 장중영과 박찬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