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세관청에서도 공부상 등재된 전유부분을 과세자료로 삼아 온 관행이 정립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임
공동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세관청에서도 공부상 등재된 전유부분을 과세자료로 삼아 온 관행이 정립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156,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