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용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5년 기간 중 3년 이상, 3년 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소유기간의 80%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하치장용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5년 기간 중 3년 이상, 3년 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소유기간의 80%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904,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9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7쪽 16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 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O 7쪽 24행을 삭제함. O 추가판단 『원고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할 수 없었던 2004. 6.부터 2006. 5. 31.까지의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를 경우 원고는 2001. 6. 27.부터 매도일인 2007. 5. 24.까지 6년간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8. 8. 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제168조의14 제1항에 의하면 양도일 직전 5년 기간 중 3년 이상, 3년 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소유기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토지를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을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