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보수비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건물보수비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5.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3,095,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