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게임장의 매출을 상품권 매입총액과 평균승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므로 정당함
장부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게임장의 매출을 상품권 매입총액과 평균승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므로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공동원고 서AA, 양C, 최B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게임기의 이용용역’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상품권’을 함께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투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고 및 게임기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하며, 이 사건 처분에 의하면 원 고가 2005. 8. 4.부터 2006. 7. 29.까지 24억 1,000만 원의 매출을 위하여 26억 6,000만 원 가량의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 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l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경품고시는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 11211 판결 참조) 가사 원고 및 게임기이용자들에게 ‘게임기의 이용용역’과 ‘상품권’을 함께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투입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하면 원고가 손실을 입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