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 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 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4,663,95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6,773,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가 2005. 10.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9,040,6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76,326,7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취소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