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8020 선고일 2009.11.26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 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4,663,95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6,773,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가 2005. 10.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9,040,6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76,326,7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취소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1. 과세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일부는 국내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해외로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내수분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수출분에 대하여는 비정상거래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이 사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정한 ‘인 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제3,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AA아트 등 9개 회사로 부터 2003. 9. 30.부터 2004. 5. 14.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366kg의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고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도업자들로부터 위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 9장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홍콩 소재 (주) PPP인터내셔날 등 수입상에게 전부 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아 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거래과정의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 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거래들이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