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 소속의 지입차주가 직접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 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나, 지입차주에게 지입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상대방도 지입회사와 거래의사가 없었다면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님
지입회사 소속의 지입차주가 직접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 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나, 지입차주에게 지입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상대방도 지입회사와 거래의사가 없었다면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19. 원고에게 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016,18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63,76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981,24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847,80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52,699,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운송용역을 수주하여 ☆☆냉동 소속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에게는 원고 명의의 매 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냉동으로부터는 ☆☆냉동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정상거래하여 왔는바, ☆☆냉동 명의로 발행ㆍ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냉동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1) 원고는 1998. 6. 1. ★★★★과 사이에 원고가 ★★★★의 냉동제품을 운송하고, ★★★★은 구간별 운송요금표에 따라 원고에게 운송요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운송계약 을 체결하고 해마다 운송요금을 변경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물품운송용역에 제공된 차량은 양○○을 비롯한 개인차주들(이하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라고만 한다)이 ☆☆냉동에 지입하여 ☆☆냉동 명의로 등록된 차량들 및 양○○이 개별적으로 모집한 다른 개인차주들의 차량이었다.
(3)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종래 주식회사 ●●냉동에 차량을 지입한 채 원고의 의뢰를 받아 ★★★★의 제품을 운송하였는데, 위 회사가 1998. 2.경 부도를 내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의 주선으로 ☆☆냉동에 차량을 지입한 다음 계속하여 원고의 의뢰로 ★★★★의 제품을 운송하였다.
(4) 이 사건 지입차주들 중 1인이자 원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양○○은 직접 차량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지입차주들을 관리하면서 원고로부터 ★★★★ 제품 운송을 의뢰받으면 구체적인 배차계획을 세워 이를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게 배분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일감이 많을 경우 개별적으로 모집한 다른 개인차주들에게 운송용역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한편 ☆☆냉동은 ★★★★ 제품의 운송과 관련하여는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게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도 않았다.
(5) 원고는 ★★★★으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 알선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양○○ 에게 지급하였고, 양○○은 그 중 일부를 ☆☆냉동에게 관리비, 보험료, 유류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게 분배하였다. 원고는 또 한 ★★★★으로부터 받은 운송료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양○○에게 송금하였고, 양○○은 이를 ☆☆냉동에게 지급하였으며, ☆☆냉동은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6)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은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냉동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 이◆◆, 제1심 및 환송 후 당심 증인 양○○의 각 증언, 환송 전 당심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