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 용도는 처음부터 펜션이라 할 것이고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건축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 용도는 처음부터 펜션이라 할 것이고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 민AA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2,710,413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25,044원, 원고 신BB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983.236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 세 347,540,239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53,143원, 원고 이CC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44,272원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477,067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인 제1항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국민주태 주장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받았고 건축물대장도 다세대주택으로 작성되었는데, 단지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펜션으로 이용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광고를 하였고, 분양 이후에 비로소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등 위배 주장 원고들이 2003년 8월경부터 피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및 이 사건 건축물 분양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리한 피고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7년 2월경 개인사업자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1) 국민주택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l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여 그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을 제4, 5, 6, 12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03. 7. 18.경(건축허가일은 2003. 9. 5.) 레저, 리조트, 테마파크,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및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한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k을 설립하여 2003. 8. 29.경 소외 손DD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1. 22.경부터 FF일보, EE일보 등에 ‘4계절 레저펜션, ss마린 펜션리조트 등기분양, 실투자금 3,750만 원으로 월 수익 100-200만 원 예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분양광고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 중인 2004. 4. 23.경 교육연수 캠프진행업, 리조트 운영대행 및 객실예약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ss마린 리조트를 설립하였고, 2005년 초 무렵까지 이 사건 건축물 중 123세대를 일반분양한 사실, 한편 분양계약시 사용된 계약서는 목적물의 명칭을 ss마련 펜션으로 하고 시설이용 및 관리운영 대행계약서에 따라 운영하며 임대수익의 선 지급금액은 분양금액의 10%로 하고 주식회사 kk은 준공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이용 및 관리운영 대행계약서는 수분양자의 년간 이용가능일수를 원칙적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성수기와 주말 및 평일별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 직후부터 주식회사 ss마린리조트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숙박용으로 대여되고 있다가,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2005년 8월경 다세대주택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마친 후 2006. 4. 14.경 주식회사 클럽차타마린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펜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용도는 처음부터 펜션이라 할 것이고,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이라 할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당시에는 펜션을 숙박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펜션을 주거용 건물로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신뢰보호원칙 등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가 원고들이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및 이 사건 건축물 분양 수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리한 것을 들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사후에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조사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3)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