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7867 선고일 2009.12.10

농지 대토와 관련하여 자경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농지취득 5년전 및 2년전에 각각 아들을 출산하였고, 당해 농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농지취득 이후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농지 양도 이전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3.3.에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183,550,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