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정산기준일 시점의 증여의제는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정산기준일 시점의 증여의제는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8. 6. 2. 원고 고영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283,2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8. 4. 1. 원고 고순남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683,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일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의 규정은 원고들과 같이 구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의하여 양수 또는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제l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