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송 계속중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때,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경우 전심절차를 없이 소송이 가능함
세무서송 계속중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때,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경우 전심절차를 없이 소송이 가능함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2.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7. 2. 1.자 188,467,864원의 부과처분과 2007. 10. 1.자 33,762,557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2007. 10. 1.자 222,230,421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187,260,261원’을 ‘187,260,601원’으로, 같은 쪽 제9행의 ‘2002녀 2기’를 ‘2002년 2기’로, 제3쪽 제15행과 제4쪽 제9행의 각 ‘29,808,113원’을 각 ‘42,150,029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판단’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2007. 10. 1.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230,421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귀 속 종합소득세 29,808,113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각 취소하며,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당심에서 변경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원 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 보다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