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7423 선고일 2010.01.2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 후 확정 신고를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당시에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8. 원고를 주식회사 A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035,550원, 가산금 991,060원, 중가산금 1,585,6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기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