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나 당사자의 의사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의 경우 초일을 산입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되는 등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기간의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나 당사자의 의사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의 경우 초일을 산입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되는 등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608,544,746원의 부과처분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7,717,812,081원의 부과처분 중 5,507,287,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체3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의 “7,153,641,750” 다음에 “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