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이 과대계상되고,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7379 선고일 2010.03.19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가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사실로 볼때 매출누락은 정당하고 광고비용 및 전시회 참여비용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볍인세 17,791,568원, 2005년 l기 분 부가가치세 19,006,952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11,74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4,027,863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006,952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11,74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9면 제9행의 ‘갑 제18호증은 원고 본인의 확인서에 불과하여’를 ‘갑 제18호증(이에 첨부된 원고 본인의 확인서 및 선GG 작성의 확인서 포함)은 원고 본인의 확인서에 불과하거나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로 고친다.
  • 나.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① 원고 회사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별지 표 기재 31건의 입금액 합계 46,243,294원(= 51,673,387원 - 5,430,093원, 원고 주장의 별지표 기재 44건 합계 51,673,387원 중 순번 4, 9, 10, 11, 12, 14, 19, 20, 23, 24, 27, 29, 32 기재 합계 5,430,093원은 제1심 판결 제5면의 [표 3] 12번에 대한 주장과 중복되므로 이를 공제 하였다)은 원고 회사의 매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누락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우체국 택배를 통한 2,594건의 제품 운송비 20,880,000원은 원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 회사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포함하여 252,154,039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7호증, 원고는 그 대표이사가 피고 소속 조사담당관의 강박에 의해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의 통장에 입금된 위 표 기재 항목의 금액은 모두 매출누락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위 ①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 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 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당시 원고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우체국 택배비용으로 20,88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