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가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사실로 볼때 매출누락은 정당하고 광고비용 및 전시회 참여비용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가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사실로 볼때 매출누락은 정당하고 광고비용 및 전시회 참여비용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볍인세 17,791,568원, 2005년 l기 분 부가가치세 19,006,952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11,74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