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임대주택수를 포함한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7348 선고일 2009.11.24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와 관련하여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1,467,7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