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계상한 일용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등의 구체적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장부에 계상한 일용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등의 구체적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27,34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2003년에 74,800,000원의 일용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피고 담당공무원의 약속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