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증여세 감면 배제 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6802 선고일 2009.12.09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피고’라고만 한다)가 1997.5.1.원고(재심원고, 이하‘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02,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신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8,102,720원’을 ‘8,102,710원’으로, 제3쪽 제1행의 ‘2005구합41365호’를 ‘2006재구합37호’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