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의해 일정한 과세기간을 단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의 외화부채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의해 일정한 과세기간을 단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의 외화부채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00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