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제시된 증거 및 증언 만으로는 자경하였음 및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인은 양도일까지 사실상 외국에 거주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제시된 증거 및 증언 만으로는 자경하였음 및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인은 양도일까지 사실상 외국에 거주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