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6406 선고일 2010.01.29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제시된 증거 및 증언 만으로는 자경하였음 및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인은 양도일까지 사실상 외국에 거주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2면 제4행 ‘관하여’ 다음에 ‘1973. 2. 15.’을 추가함
  • 나. 제3면 제10행 내지 16행의 (2) 부분을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1년생으로 1969. 2.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1970. 12. 29.부터 1973. 1. 22.까지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있었던 사실, 1974. 5. 19.부터 1975. 6. 16.까지는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하였으며, 1977. 12. 8.부터 1978. 10. 30.까지 및 1983. 9. 30.부터 1987. 11. 13.까지 각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이 아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1987. 12. 28. 이후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1995. 11. 29. 해외이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1976. 1. 10.로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한☆☆, 당심 증인 엄★★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72. 1. 10. 또는 1973. 2. 15.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