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판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펴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에 의하여 야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제6쪽 아래에서 여덟 째줄 ‘그런데, 위 폴리에틸렌 제품들은 그 특성, 용도 등이 서로 달라 제품 간 대체성이 거의 없다.’ ⇒ ‘그런데, 위 폴리에틸렌 제품들은 서로 보완재 관계가 형성되어 가격동조현상아 나타난다.’
- 나. 제7쪽 아래에서 여덟 째줄 ‘상대적 우위를 인정받아 석유화학사업부의 영업권으로 148,85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상대적 우위를 인정받아 석유화학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한 가치를 148,858,000,000원으로 평가받았고 야를 위 합작투자계약시의 계산에 반영하였다.’
- 다. 채9쪽 아래에서 여덟 째줄 ’280달러’ ⇒ ‘톤당 280달러’
- 라. 제14쪽 위에서 둘째줄 ‘위 각 할인의 요건 및 정도에 관하여 명시하여 원고의 자 의적인 적용이 곤란한 점’ ⇒ ‘위 각 할인의 요건 및 청도에 판하여 명시하였기 때문 에 원고의 자의척언 적용이 곤란한 점,’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산업이나 ☆☆석유화학이 다른 석유화학업체와 가격담합행위를 통하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시장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제품의 원료인 에틸렌의 공급가격을 조정하여 할인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산업, ☆☆석유화학과 각 임원을 3년에 한번 씩 서로 교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업체끼리 주기적으로 가진 사장단 모임에 원고, ○○산업, ☆☆석유화학의 사장들도 참석한 것으로 볼 때 원고도 ○○산업이나 ☆☆석유화학의 위와 같은 가격담합요로 언한 이익확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단지 위 회사들이 자신의 지배주주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 가격할인 및 용도할인을 적용하여 에틸렌 공급가격을 조정하였으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51호증, 을 제63 내지 65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산업은 7개의 석유화학업체와 1994. 4. 28.부터 2004. 9. 30.까지 HDPE의 당월판매 마감가격과 다음 달 판매 기준가격을 매월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정금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위 가격담합은 사장단 모임에서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도 위 모임에 참석한 사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법인세법은 그 제도의 취지 및 판단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산업이 위와 같은 가척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사청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에틸렌 공급가격 조정 행위가 경 제척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구체척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가격담합 당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라는 경제적 상황이 존재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과정금을 쩔청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격할인 및 용도할인을 적용하여 에틸렌 공급가격을 조정 하였음에도 ○○산업의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영업수익율이 -2.3%, 0.6%, 4.1%, 3.8%, 1.9% 정도였는바, 그렇다면 ○○화학이 가격담합만으로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였고 따라서 구태여 원고에게 에틸렌 공급가격 조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가격담합 기간 동안에도 ○○산업은 폴리에틸렌 시장상황의 악화를 이유로, 피고는 공장가동률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서로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이 위 가척담합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경제적 합려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과세 대상 기간인 5년간 원고의 ☆☆석유화학에 대한 에틸렌 평균판매가는 톤당 732,339원이고 ○○산업에 대한 평균판매가는 톤당 712,094원으로서 ○○산입에 대한 평균판매가가 ☆☆석유화학에 대한 평균판매가의 97.24%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차이의 가격으로 매도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법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거나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