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ㆍ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국세불복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 제기는 부적법함
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ㆍ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국세불복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 제기는 부적법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10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