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9.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86,097,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판단’ 이 하를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기간(期間)의 말일과 기한(期限)을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특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조 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조 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당시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였고, 휴무토요일은 구 민법 제161조 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 소유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고,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로 보고 있는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주택양도인은 기간의 말일 전날인 금요일까지는 종전 주택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된다는 것인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1년의 유예기간이 등록세 수납업무 및 등기접수업무의 토요일 휴무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이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인 월요일까지의 등기접수일을 유예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며, 또한 토요 휴무제는 2005. 7. 1.부터 시행된 반면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법 제161조 는 2007. 12. 21.에서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개정됨으로써, 제도의 시행시점과 이에 필요한 관련법의 개정시점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그 입법적 마비로 인한 불이익을 전적으로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셈이 되어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휴무 토요일인 2007. 12. 15.이므로 그 다음 월요일인 2007. 12.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이 사건 특례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