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를 위한 수증자 거주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당시인 1999. 1. 1. 당시에 위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