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금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병의원에 치과재료를 납품해온 사실, 세금계산서상 각 거래일 무렵 매입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실제 지금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병의원에 치과재료를 납품해온 사실, 세금계산서상 각 거래일 무렵 매입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734,8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963,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