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실제 주류공급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채 막연히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영업사원이 실제 주류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영업사원이 중간도매상 또는 지입차주로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장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2심 결정취소로 각하결정)
처분청은 실제 주류공급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채 막연히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영업사원이 실제 주류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영업사원이 중간도매상 또는 지입차주로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장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2심 결정취소로 각하결정)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8. 8. 원고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0,951,355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80,81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직권취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어서 제1심 판 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 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