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인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5311 선고일 2009.11.26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친분관계나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 그 거주관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나 일반적인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정하였을 여지가 충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7,761,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방☆☆ 사이의 친분관계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및 그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3억 1,000만 원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추계조사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