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있는자와 상장주식을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5199 선고일 2010.01.2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므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신고한 최종시세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과소신고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7,727,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의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의 다음에 ‘[구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평가방법이 제60조 제1항 전문, 제2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이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장주식에 있어서는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의제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그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간주규정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한 사례인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