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실지 사업자 판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5106 선고일 2009.12.11

음식점을 운영하던중 동생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명의로, 이후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동생은 타지역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타사업에 종사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음식점 운영에 합류한 점, 명의변경 이후에도 통장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19,38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70,1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78,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