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개별 법률이 헌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당해 법률이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개별 법률이 헌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당해 법률이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기각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오기 부분을 별지 정오표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