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공익사업용토지 등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503 선고일 2009.08.18

법문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대북정책상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해야 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307,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