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시행사 부도로 분양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4936 선고일 2010.01.15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단체인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준공한 뒤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8,904,190원(가산세 78,346,61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2면 마지막 행 내지 제3면 2행 ‘당시 ~ 제외한 것이었다’를 ‘소외 회사의 부도 이후에 납입된 중도금으로 원고가 인계받아 이 사건 부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42 억 90,942,000원(대지분 공급가액 14억 82,615,000원, 건물분 공급가액 28억 8,327,000 원)을 누락하고 그 후의 중도금, 잔금만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고침
  • 나. 제6면 제1행 내지 제6행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원고의 회원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고, 그 과세표준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대지분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분양계약서에 누락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중도금 42억 90,942,000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대지분 가액을 제외한 건물분 가액 28억 8,327,000원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위 중도금 상당액을 이 사건 부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위 중도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