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단체인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준공한 뒤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단체인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준공한 뒤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8,904,190원(가산세 78,346,61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