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바로 추계할 수 없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한 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추계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기말재고수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바로 추계할 수 없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한 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추계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기말재고수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일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05.9.29.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별지와 같이 감축하였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9행 중“기초재고수량 산출한”을 “기초재고수량을 산출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