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473 선고일 2009.09.15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바로 추계할 수 없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한 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추계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기말재고수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일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05.9.29.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별지와 같이 감축하였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9행 중“기초재고수량 산출한”을 “기초재고수량을 산출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