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466 선고일 2010.04.02

금지금의 수입으로부터 수출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거래라 할지라도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5. 9. 8. 원고에게 한

  • 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61,624,290원의 부과처분
  • 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659,104원의 환급거부처분
  • 다.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29,537,780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29,537,780원의 부과처분
  • 라. 2004년 귀속분 법인세 1,334,942,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2. 16. 금지금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04. 1. 12.부터 2004. 12. 14.까지 주식회사 ☆☆종합상사(이하, ’☆☆’이라고 한다) 또는 주식회사 □□□트(이하, ’□□□트’라고 한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60,679,221,500원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 이상인 금괴, 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을 매입하고, 매입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곧바로 홍콩 소재 ◇◇◇ (이하, ’◇◇◇’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가액 합계 61,157,516,000원에 수출하였다.
  • 다. 원고는 위와 같이 ☆☆ 또는 □□□트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에 관한 세금계산서 25장(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한편 위와 같이 ◇◇◇에 금지금을 수출한 것에 따른 매출세액은 영세율로 계산하여, 피고로부터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5,806,279,725원을 환급받았고, 피고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확정분 295,659,104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 또는 □□□트로부터 교부받은 60,679,221,500원 상당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2004년 1기 57,725,443,500원, 2004년 2기 2,953,778,000원)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전에 거래처와 담합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5. 9. 8. 원고에게 ①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61,624,290원을 부과하고, ② 2004년 2기분 매입세액 295,659,104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29,537,780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29,537,780원을 부과하였으며, ③2004년 귀속분 법인세 1,334,942,870원(증빙불비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9.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공급자인 ☆☆과 □□□트가 이른바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이익을 다른 금지금 유통업체와 분배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모 른 채, ☆☆ 또는 □□□트와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채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 대표이사 구AA은 주로 화랑업에 종사해 오다가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여하였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외국에서 금지금을 수입한 수입업체로부터 다시 외국으로 수출한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고 모든 단계의 거래가 하루 또는 수일 내에 이루어졌는데, ☆☆ 또는 □□□트로부터 공급받은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곧바로 ◇◇◇에게 수출하였고, 원고가 ◇◇◇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뒤 ☆☆ 및 □□□트에게 이 사건 금지금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그 뒤 금지금의 유통과정과 반대 순서로 금지금 대금이 차례로 입금되었다.

3. 이 사건 금지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 금으로 유통되다가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 사건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거래에서의 공급업체(이하 ’폭탄업체’라 한다)는 자신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 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결국 매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이 된다)에 매출 한 뒤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구AA은 이 사건 금지금 공급처인 ☆☆, □□□트를 한 번도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원고가 ◇◇◇에게 수출한 이 사건 금지금은 ☆☆, □□□트에서 곧바로 공항 세관을 거쳐서 수출되었으며, 원고의 사무실에서 금지금을 보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원고가 다른 국내업체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등 국내에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수출당시 금지금의 국내도매시세보다 낮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한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수입 시에 납부된 관세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관세의 환급을 신청한 바도 없다.

6. 한편, ☆☆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에 대한 2003년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는 이유 로 2008. 6. 11. 청구기각 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 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홍콩에 수출하여 상당한 이득을 남기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으로부터 수출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과세로 전환하여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을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에 따라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