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의 수입으로부터 수출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거래라 할지라도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금지금의 수입으로부터 수출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거래라 할지라도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5. 9. 8. 원고에게 한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대표이사 구AA은 주로 화랑업에 종사해 오다가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여하였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외국에서 금지금을 수입한 수입업체로부터 다시 외국으로 수출한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고 모든 단계의 거래가 하루 또는 수일 내에 이루어졌는데, ☆☆ 또는 □□□트로부터 공급받은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곧바로 ◇◇◇에게 수출하였고, 원고가 ◇◇◇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뒤 ☆☆ 및 □□□트에게 이 사건 금지금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그 뒤 금지금의 유통과정과 반대 순서로 금지금 대금이 차례로 입금되었다.
3. 이 사건 금지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 금으로 유통되다가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 사건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거래에서의 공급업체(이하 ’폭탄업체’라 한다)는 자신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 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결국 매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이 된다)에 매출 한 뒤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구AA은 이 사건 금지금 공급처인 ☆☆, □□□트를 한 번도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원고가 ◇◇◇에게 수출한 이 사건 금지금은 ☆☆, □□□트에서 곧바로 공항 세관을 거쳐서 수출되었으며, 원고의 사무실에서 금지금을 보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원고가 다른 국내업체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등 국내에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수출당시 금지금의 국내도매시세보다 낮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한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수입 시에 납부된 관세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관세의 환급을 신청한 바도 없다.
6. 한편, ☆☆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에 대한 2003년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는 이유 로 2008. 6. 11. 청구기각 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