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6.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97,1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