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4264 선고일 2009.11.12

보상금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을 초과하므로, 더 많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종합소득세 26,959,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가. 제4면 9행부터 제5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단38907호로 원고, 김AA, 정BB 등 9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3. 4.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조합과 원고 김AA, 정BB 사이에서는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소송 당시 김AA, 정BB, 김CC, DD천과 함께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위 판결 확정 후 인 2003. 7. 16. 원고는 김AA, 정BB과 함께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위 3인 앞으로 책정된 이주비 합계 5억 원 및 영업손실보상금 합계 4억 500만 원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39,592,670원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재건축 시공사들로부터 차용한 재건축 이주비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14,115,682원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그 연체이자는 이 사건 조합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7295호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4. 11.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8나4692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 13.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9. 2. 3.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위 각 소송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의무가 있는지 여부, 연체 이자의 귀속 여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소송으로 말미암아 영업손실보상금의 액수가 이 사건 조합이 처음 책정하였던 금액 이상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원고는 2002가단38907호 사건에 관하여 39,592,670원, 2007가합7295호 사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패소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조합측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 것인지 자신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여(보상금을 수령한 2003. 7. 16. 당시 2002가단38907호 사건의 공동피고이던 김CC, DD천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22522호로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이를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액수를 산정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2007가합7295호 사건에 관하여는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2007년경 지출된 것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액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제5면 8-9행의 ‘(가정적 판단 3,281,160원)’부분을 삭제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