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을 초과하므로, 더 많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보상금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을 초과하므로, 더 많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종합소득세 26,959,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