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 대표이사는 58회에 걸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른바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조세범처벌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운송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별개의 거래처로 봄이 타당함
매입처 대표이사는 58회에 걸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른바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조세범처벌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운송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별개의 거래처로 봄이 타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7.1.원고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368,8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41,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중 제5쪽 제17행 이하‘라.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