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7,654,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회사 및 그 계열사인 유겐트어패럴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제이(이하 ‘소외 회사 등’이라고 한다)는 2001년 1월경부터 다른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 오□□, 전■■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리점에 대한 매출금액 일부와 상품보증금 등을 입금 받아 관리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2001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에 237,000,000원(그 중 2001년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38,000,000원), 소외 회사가 개설한 박◆◆ 명의의 차명계좌에 217,800,000원(그 중 2001년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48,8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고, 같은 기간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458,461,882원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행받았다.
(3) 한편, 소외 회사의 2001년도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는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합계가 458,461,882원이고 그 중 254,525,500원이 변제되어 203,936,382원이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전부 외상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명계화로 입금한 금액은 그 중 17,525,500원만 외상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200,274,500원(217,800,000원 - 17,525,500원, 그 중 2001년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31,274,500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8. 16.부터 2006. 12. 22.까지 소외 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박◆◆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911억여 원 중 551억여 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박△△ 및 상무 김▲▲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2001년 1기부터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붙임 명세 그 중에는 2001년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명계화로 입금한 217,800,000원(그 중 2001년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48,800,000원)이 매출누락된 것이라는 취지의 명세서 가 포함되어 있다]와 같이 제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고 그 세무조사자료를 소외 회사 등에 대한 관할세무서장 인 동대문세무서장 및 원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등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5) 피고는 위 통보를 기초로 원고가 2001년 2기에 157,343,766원[부가가치세 제외, 매입누락액 135,272,727원(148,8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환산한 금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 1. 17. 원고에 대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1,626,097원을 증액경정하였고, 이어서 2007. 1. 22. 원고로부터 "본인은 2001년 2기에 157,343,766원의 매출을 누락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고 다음 날 감액경정 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피고에게 교부송달하였으며,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차명계화에 입금한 금액 중 17,525,500원(공급가액 15,932,272원)은 소외 회사의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 외상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소외 회사의 매입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이를 토대로 원고의 매출누락금액(과세표준)에서 19,757,281원을 감액하여 2008. 2. 15. 당초 부과 금액 중 3,971,212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6) 한편, 소외 회사 등은 동대문세무서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 551억여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5. 16. 및 2007. 7. 10. 각각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대문세무서장은 매출누락금액을 다시 조사하여 237억여 원 감액한 341억여 원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소외 회사 등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3. 23. 위 매출누락금액 중 49억여 원을 감액하여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 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 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 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료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소외 회사 대표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 2) 및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있으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소외 회사의 차명계화에 입금하였을 뿐 매입과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 회사와 원고가 위 각 금액만큼의 매입과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소외 회사 대표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 전부가 매출누락금액이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2001년 2기에 157,343,766원의 매출을 누락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ㆍ매입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다.
② 소외 회사 등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원의 심리과정에서 그 중 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③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상의 매출누락금액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상의 매출누락금액 모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누락금액과 일치 하지 않는다.
④ 원고가 2001년에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 및 차명계좌에 입금한 454,800,000원(법인계좌 237,000,000원 + 차명계좌 217,800,000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458,461,882원과 거의 일치하고, 마찬가지로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한 217,800,000원 중 소외 회사의 2001년도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에 누락되어 있는 200,274,500원 또한 위 계정원장상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203,936,382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⑤ 소외 회사가 2001년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상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203,936,382원에 관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차명계화에 입금한 금액도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갑 제4호증의 1, 2, 제1심 증인 김▲▲).
⑥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자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도 없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07. 1. 25.)을 불과 며칠 앞둔 2007. 1. 17.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어서 2007. 1. 22. 원고로부터 위 확인서를 정구한 후 다음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송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회유 또는 강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