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3414 선고일 2009.12.22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7,323,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4행의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다음에 ‘{2004. 3. 17. 수입된 금지금 130kg의 경우, 수출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100kg, 주식회사 # 30kg이 각 수입되어 같은 날 13:55경 $$금은 및 재승상사를 거쳐 &&인터내셔알 및 ***, KK골드로, KK골드에서는 골드줌인, MM금은으로 각 거래된 후 같은 날 15:30경 CCC글로벌 및 원고를 통해 각 수출되었는바(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수입된 금지금 130kg은 모두 7단계를 거친 후 불과 2시간여만에 다시 수출되었다)’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