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3384 선고일 2009.12.23

회사 설립 이후 7인 이상의 발기인 겸 주주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28.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증여세 107,784,900원 및 2000년 귀속 증여세 490,620,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과 제10행의 ‘2000.12.26.’을 ‘200.10.26.’로 각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부분

  • 가. 원고의 주장 (1)김AA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장인인 박BB에게 제1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그 후 동서인 원고에게 제1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것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형태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 2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 2 제1항(이하‘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은 모두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
  • 나. 판단 (1)김AA이 박BB에게 제1주식의 명의를 신탁할 때와는 달리, 원고에게 제1주식의 명의를 이전할 당시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 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김AA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박BB에게 제1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과 그 후 원고에게 제1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형태만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이 사건 각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이러한 이 사건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다가, 명의신탁자가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이를 은폐할 경우, 과세관청이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 이를 찾아내기 매우 어려운 점, 입법자가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입법수단을 선택한 것은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규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