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이후 7인 이상의 발기인 겸 주주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회사 설립 이후 7인 이상의 발기인 겸 주주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1.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28.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증여세 107,784,900원 및 2000년 귀속 증여세 490,620,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과 제10행의 ‘2000.12.26.’을 ‘200.10.26.’로 각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부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