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물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275 선고일 2009.08.25

도급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상관없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 원고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907,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7. 9. 7.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3,854,480원의 부과처분 중 위 해당금액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책임자였던 박☆☆에게 직접 전달한 공사대금 9,200,000원을 박☆☆이 2002. 9. 6.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 된 금액으로서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되어야 하며, 2002. 9. 17.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자인 소외 ●●상사의 직원인 이○○의 계좌로 입금한 9,700,000원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금액 또한 실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 내지 22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 9. 6. 박☆☆이 소외 회사로 9,2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2. 9. 17. 이○○의 계화로 9,7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