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금액이 매입채무로 계상되어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2671 선고일 2009.12.08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가공경비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가공경비로 계상된 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61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4면 12행 ‘2억 9,722만 원’ 다음에 ‘[위 424,600,000원-127,380,00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2004년 결산보고서에 매입채무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테크놀러지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추가한다.

② 4면 13-14행 ‘위 2억 9,722만 원’을 ‘위 4억 2,460만 원’으로 고쳐 쓴다.

③ 6면 5행 및 6행의 ‘1억 6,590만 원’을 모두 ‘106,590,000원’으로 고쳐 쓴다.

④ 6면 6행,7행, 9-10행, 10-11행의 ’☆☆☆☆테크놀로지’를 모두 ‘☆☆☆☆테크놀러지’로 고쳐 쓴다.

⑤ 6면 8행 ‘위 마지급금 위’를 ‘위 미지급금’으로 고쳐 쓴다.

⑥ 8면 9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4. 18. ○○○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단순히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면 윤★★로부터 그 소유의 주식을 모두 넘겨받아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윤★★는 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등까지 납부하였다) 등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