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된 것은 가공노무비를 실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뿐, 실제 공사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형사사건에서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된 것은 가공노무비를 실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뿐, 실제 공사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원고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 로 하고 원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1 부과내역표 중 피고가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세목 등’란 기재 각 세금 및 소득금액으로 부와한 ‘부과금액’란 각 금액의 부과 처분(가산세 포함)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1) 원고 □□개발에 대한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가) 부가가치세 부분
① 원고 □□개발은 ☆☆상사, ♤♤전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사, ♤♤전설이 손CC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사, ♤♤전설을 통하여 손CC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원고 □□개발과 ☆☆상사, ♤♤전설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사실파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그리고 원고 □□개발이 △△에게 3억 원을 공사비로 실제 지급하였므로, 이 부분 세금제산서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 □□개발이 ☆☆상사와 ♤♤전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3억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원고 □□개발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② 원고 □□개발이 ☆☆상사, ♤♤전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겠다는 의도가 없었고 이는 납세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개발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증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① 원고 □□개발과 ☆☆상사 ♤♤전설, △△ 사이의 거래가 가공매입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개발이 ☆☆상사, ♤♤전설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손CC에게 지급되어 ◇◇벤처타운공사의 전기, 소방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원고 □□개발이 △△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3억 원도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② 원고 □□개발이 노무비를 과다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이 원고 □□개발의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개발에 대한 각 영언에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원고 ◇◇종합건설에 대한 각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종합건설은 ○○분기 공사를 함에 있어 현장에서 작성한 노임대장에는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회계장부에는 과다계상한 금액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 지급된 금액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원고 ◇◇종합건설의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종합건설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각 부가가치에 및 법인세 부과저분에 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개발은 ☆☆상사 ♤♤전설 △△으로부터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최BB이 ☆☆상사 ♤♤전설 △△으로부터 돌려받은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과 원고 □□개발의 자금 횡령 및 법인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원고 □□개발이 △△에게 3억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가공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것이 아니므로 원고 □□개발의 2002년 "2기분 내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산정시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2년 귀속 내지 2004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원고 우정개발의 공사대금으로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정에 부합하는 등한 원상증인 안상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 11. 45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개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신세 부분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우47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 □□개발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개발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공노무비 계상에 의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978 판결 등 창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창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BB이 이 사건 가공노무비를 횡령하였다고 공소제기한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취지는 최BB이 위 가공노무비를 실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최BB이 사용처에 관하여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옷하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위 금액 상당이 실제 위 공사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은 아니므로, 위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은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개발은 ◇◇벤처타운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계상하거나 실제보다 근무일수를 늘려 노무비대장을 작성하는 등으로 182,512,760원의 허위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최BB도 검찰에서 ◇◇벤처타운공사와 관련하여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의 노무비가 과다계상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갑 제23호증, 이러한 가공의 노무비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노무비는 가공비용으로서 원고 □□개발의 2002년 귀속 내지 2004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이와 당리 가공노무비가 원고 □□개발의 공사대금으로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정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안상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10. 11호층의 각 기재만으로는 워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개발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4)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5. 2. 19 대통령령 제1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율 경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유출이 분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잊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조항은 사외에 유출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는 대상자를 ‘대표자’라고 하면서 괄호 속에 ①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함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본다는 내용과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따로 있다고 신고한 때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본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법리와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괄호 속의 요건을 갖출 주주 등인 법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신고된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속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당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최종용이 원고 □□개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거나 위 괄호 속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최BB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원고 □□개발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개발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