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주 인수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무상주는 기존 주식을 분할하여 배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별도의 신주 인수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무상주는 기존 주식을 분할하여 배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