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 신탁된 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2312 선고일 2009.11.05

별도의 신주 인수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무상주는 기존 주식을 분할하여 배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