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2220 선고일 2010.05.13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8.5.13.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또는 피고가 2008.7.4.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8.7.4.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원고가 이 사건 매도임야를 매도하여 1997.4.30.잔금을 지급하고 1997.5.20.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바, 그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매도임야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②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도임야의 양도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은 피고가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1997.5.20.(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5.20.에 도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08.6.4.에 이루어져 2008.7.4.에야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①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6.11.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도임야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서도 그보다 훨씬 적은 82,982,1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도인 원고, 매수인 김AA, 매매대금을 82,982,1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 및 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매수인 김AA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 (2)②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매도임야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1998.12.28.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는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 2-12의 3...1은 “영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도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1998.5.31.)의 다음날인 1998.6.1.이고,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기산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8.5.31.이 된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일 관하여 보건대, 앞 채택한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7,8호증, 을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권KK의 증언에 의하면, △△세무서 직원인 권KK은 2008.5.13.원고의 사업장인 ‘△△시 △△구 △△동 246-34 ◇◇넷’에서 원고를 만나 1997년 귀속 140,710,740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송당하였고, 피고는 2008.6.4.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8,785,766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원고는 감액경정된 납세고지서를 2008.7.4.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 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되는 것으로 당초처분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2008.5.13.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2008.7.4.에 별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 (3)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