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1.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8.5.13.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또는 피고가 2008.7.4.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8.7.4.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