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경작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 이유가 피상속인 사망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직전 피상속인,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 이유가 피상속인 사망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직전 피상속인,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8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손☆☆는 1968. 3.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여 1991. 3. 11. 사망할 때까지 적어도 117~월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2. 유○○은 이 사건분할 전 토지를 상속하여 1998. 4. 21.까지 약 7년 1개월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상속한 후 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